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5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은 개방화 등의 여파로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농어업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에 비해 주거ㆍ의료ㆍ교통ㆍ교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먼저 현행법은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대한…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5 발의
발의2016.11.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어촌은 개방화 등의 여파로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농어업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에 비해 주거ㆍ의료ㆍ교통ㆍ교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먼저 현행법은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일반적인 책무규정만 두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유치원 교사 부족이나 이로 인한 교육 부실화 등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움.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3∼89% 수준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ㆍ도 지역은 보급률이 48.7% 수준에 머무는 등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의 교육 연수 기회 부여, 보조인력의 확보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을 위해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1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6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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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생 략)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생 략)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2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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