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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조의 ‘농어촌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조의 ‘농어촌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농촌 정책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학교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라.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1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생 략)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생 략)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2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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