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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8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음. 그런데 현행 대리점법은…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11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2.09
위원회 회부2016.12.12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음. 그런데 현행 대리점법은 법 시행 이후의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하여 일괄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신규 체결된 대리점 거래부터 적용됨. 이에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3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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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3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61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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