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70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 또는 그 직에…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위원회 상정2016.05.11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발의2016.05.1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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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95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5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로 한다.
제26조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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