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9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0.30 발의
발의2015.10.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95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5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로 한다.
제26조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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