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0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출연 연구원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6 발의
발의2015.03.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의 성과지표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및 특수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013년 7월에 출범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출연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자치시가 명시되지 않아, 행정환경의 변화를 법률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95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5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로 한다.
제26조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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