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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0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학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의 추진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장서도 확충하는 등 양적으로 발전하고…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6 발의
발의2016.07.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학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의 추진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장서도 확충하는 등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68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68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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