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6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1 발의
발의2017.05.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아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68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68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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