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38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68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68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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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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