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1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을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등의 간략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공개 항목 수준으로는 병역 이행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복무의 내용과 기여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최근에 고위 공직자의 자녀의 군 복무 중 보직…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7.01.26
위원회 회부2017.01.31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9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을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등의 간략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공개 항목 수준으로는 병역 이행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복무의 내용과 기여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최근에 고위 공직자의 자녀의 군 복무 중 보직 부여의 특혜 문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특기 및 직위?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다목?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7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9 / 1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계급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신 설>
다. 계급
라. 입영 연월일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삭 제>
바.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바. 입영 연월일
<신 설>
사.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신 설>
아.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4. 현역ㆍ보충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신 설>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4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제4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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