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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중한국문화원이 보관하던 전승공예품 2점이 분실되고, 미국 내 한국문화원 4곳에서도 대여 문화재가 훼손 또는 분실되는 등 재외한국문화원의 문화재 관리 실태가 부실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 시 회수 등의 사후적 조치를 취할 뿐이며 현행법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 규정이 없어 사전적 관리가 미흡함.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8 발의
발의2017.02.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중한국문화원이 보관하던 전승공예품 2점이 분실되고, 미국 내 한국문화원 4곳에서도 대여 문화재가 훼손 또는 분실되는 등 재외한국문화원의 문화재 관리 실태가 부실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 시 회수 등의 사후적 조치를 취할 뿐이며 현행법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 규정이 없어 사전적 관리가 미흡함. 이에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5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8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⑩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생 략)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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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 ④ (생 략)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신 설>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제74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5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죽은 것"을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으로,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을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를 "제4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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