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8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한국 특유의 동식물임. 따라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수입이란 불가능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9 발의
발의2017.06.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한국 특유의 동식물임.
따라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수입이란 불가능함.
그러나,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황새 2마리는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았으며,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수입한 동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혼란은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된 동식물에 대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기념물 중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利殖)·사육·보관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고사(枯死)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5조제1 항제1호).
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이 증식하거나 폐사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하여 위치추적기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제9호의3 신설).
라.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학명(學名),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 수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1조 신설).
마. 국외로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5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8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⑩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생 략)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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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 ④ (생 략)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신 설>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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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제74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5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죽은 것"을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으로,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을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를 "제4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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