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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와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8 발의
발의2018.06.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와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기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부적합 기관이 권고내용에 따라 실제 개선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기관 등의 장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40호) · 시행 2020-12-0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시설ㆍ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40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시설ㆍ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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