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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7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이 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40호) · 시행 2020-12-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시설ㆍ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40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시설ㆍ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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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