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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5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위한 각종 수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실태나 정당한…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발의
발의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위한 각종 수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실태나 정당한 편의의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40호) · 시행 2020-12-0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시설ㆍ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40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시설ㆍ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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