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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2016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조사대상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바, 여성의 공정한…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2.22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2.23
공포2018.03.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2016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조사대상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바,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도록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다.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라.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함(안 제3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02 (법률 제15420호) · 시행 2018-03-02 · 바뀐 줄 15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 (적극적 조치) ①·② (생 략)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생 략)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신 설>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신 설>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신 설>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신 설>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② (생 략)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8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20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적극적 조치)"를 "(적극적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양성평등주간)"을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으로"를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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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