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6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2016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조사대상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직장 내 승진기회가 여러 선진국들에 비하여 제약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러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4 발의
발의2017.09.14

무슨 법안인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2016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조사대상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직장 내 승진기회가 여러 선진국들에 비하여 제약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러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줌.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직장 내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공정한 승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02 (법률 제15420호) · 시행 2018-03-02 · 바뀐 줄 15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 (적극적 조치) ①·② (생 략)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생 략)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신 설>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신 설>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신 설>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신 설>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② (생 략)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8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20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적극적 조치)"를 "(적극적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양성평등주간)"을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으로"를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