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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계 28개 국가가 국가기념일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뉴욕에서 기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유래되었음. 이후 UN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린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공식 지정하였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의 노력과…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7 발의
발의2017.03.27

무슨 법안인가

전세계 28개 국가가 국가기념일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뉴욕에서 기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유래되었음. 이후 UN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린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공식 지정하였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율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로 인한 갈등, 경력단절 및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여성 빈곤 위험, 성범죄에의 노출 등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음. 이에 생존권과 평등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02 (법률 제15420호) · 시행 2018-03-02 · 바뀐 줄 15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 (적극적 조치) ①·② (생 략)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생 략)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신 설>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신 설>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신 설>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신 설>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② (생 략)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8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20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적극적 조치)"를 "(적극적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양성평등주간)"을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으로"를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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