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관련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30 발의
발의2017.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관련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할 유인이 없어, 실제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각종 부상 및 질환 등의 위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건강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9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를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2항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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