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8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 노출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반복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체계적 진료 및 연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중심체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 및…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10.22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 노출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반복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체계적 진료 및 연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중심체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 및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경찰병원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소방청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이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9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를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2항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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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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