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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전담 병원이 없어 경찰병원과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등 특수질환을 검사·치료하는…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6 발의
발의2018.02.26

무슨 법안인가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전담 병원이 없어 경찰병원과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등 특수질환을 검사·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와 같은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9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를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2항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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