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5 발의
발의2021.04.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방화막’의 정의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방화막의 설치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막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어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제1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5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5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 에 대한 설계검토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설계검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875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무대시설"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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