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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5 발의
발의2021.04.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방화막’의 정의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방화막의 설치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막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어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제1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5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5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 에 대한 설계검토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설계검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875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무대시설"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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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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