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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7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모여 있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03.31
위원회 의결2022.03.31
법사위 회부2022.03.31
발의2022.04.14
법사위 상정2022.04.14
법사위 의결2022.04.14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22
공포2022.05.03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모여 있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방화막’의 정의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방화막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공연장 무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현장성과 대면성,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 공연장 등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시청 및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촉진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되,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방화막 설치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11조의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5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5 / 1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 에 대한 설계검토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설계검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875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무대시설"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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