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 등 이 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명시함으로써 이들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각종 의무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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