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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6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13
위원회 상정2024.07.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6호) · 시행 2027-07-01 · 바뀐 줄 7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활동지원급여 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⑥ (생 략)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지원급여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 제2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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