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령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3
위원회 의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령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강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 감소 및 사회활동에서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65세 미만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을 수급받은 장애인은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현행법상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총액 개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어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음. 이 같은 착시효과로 말미암아 정부는 노임 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인력 처우 문제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하거나,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및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호). 나.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할 수 없음(안 제5조제3호). 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6호) · 시행 2027-07-01 · 바뀐 줄 7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활동지원급여 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⑥ (생 략)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지원급여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 제2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