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8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2
위원회 회부2024.09.13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795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9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 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에 배치 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수 등)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제16조(보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79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
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
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를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을 "보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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