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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06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 배치 실태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급 실태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 배치 실태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급 실태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배치 현황, 근무형태·근무여건·처우·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 및 배치 취소·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795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9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 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에 배치 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수 등)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제16조(보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79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 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 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를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을 "보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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