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2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3
위원회 회부2024.11.14
위원회 상정2025.01.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지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등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795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9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 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에 배치 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수 등)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제16조(보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79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 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 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를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을 "보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