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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5
위원회 회부2024.10.28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93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9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신 설>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신 설>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신 설>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3. (생 략)
1. ∼ 1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4.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8. ∼ 25. (생 략)
18.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제16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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