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11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될 경우 임금 근로자와 달리 정기적인 급여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호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제8호 신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93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9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신 설>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신 설>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신 설>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3. (생 략)
1. ∼ 1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4.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8. ∼ 25. (생 략)
18.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제16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