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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법」상…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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