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도와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2 발의
발의2021.10.12
무슨 법안인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도와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특히 평가 결과 도출 및 가감지급의 기반이 되는 평가자료의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의료 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의료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하는 것임(안 제4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5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3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생 략)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신 설>
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 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 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생 략)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 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 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 (금융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 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 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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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전단 중 "제63조에 따른"을 "제47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를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로 한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출금액, 그 밖에"를 "대출금액 등"으로, ""금융정보"라"를 ""금융정보등"이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2의 제목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회사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2022년 9월분 보험료"로 하며,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 및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동의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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