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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 또한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5 발의
발의2022.04.05

무슨 법안인가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 또한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함.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 확보 방식은 지역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를 원하는 사람이 각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개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와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정보연계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민원량 분산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주택금융부채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5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3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생 략)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신 설>
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 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 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생 략)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 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 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 (금융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 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 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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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전단 중 "제63조에 따른"을 "제47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를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로 한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출금액, 그 밖에"를 "대출금액 등"으로, ""금융정보"라"를 ""금융정보등"이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2의 제목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회사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2022년 9월분 보험료"로 하며,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 및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동의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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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