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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3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5년 정부 R▒D 연구노트 관련 업무가 과기부로 일원화됨에 따라,특허청 「발명진흥법」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25 발의
발의2021.11.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5년 정부 R▒D 연구노트 관련 업무가 과기부로 일원화됨에 따라,특허청 「발명진흥법」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노트 활용 사업,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연구노트전문기관 기준 및 절차 등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제9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4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44 / 6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2.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 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 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 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2. 발명평가 기법의 연구3. 발명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발명 등의 평가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 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 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 을 상실한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 을 상실한 경우
<신 설>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2. 영업비밀3. 배치설계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사업화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 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 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 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 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 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 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 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 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ㆍ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신 설>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화지원센터 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 ③ (생 략)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생 략)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 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① (생 략)
제5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4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발명"을 "발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로,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인력"을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을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제30조 중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을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중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2. 영업비밀 3. 배치설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특허기술"로, "산업재산권"을 "특허기술 및 상표"로, "알선"을 "알선ㆍ중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를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삼자로부터"를 "제3자로부터"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를 "사업화지원센터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을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한다.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제35조 중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제2항 후단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영업비밀"로 한다. 제50조의2제4항 중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을 "제4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1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특허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화지원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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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