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이며, 기업의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ㆍ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25 발의
발의2022.01.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이며, 기업의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ㆍ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ㆍ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공신력 제고가 시급한 상태임. 이에,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은행ㆍ법원 등이 의뢰하여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등록토록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을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명 등의 평가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11호) “발명 등의 평가”를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상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및 사업범위 등 규정 정비(안 제28조) 1)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2)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3)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면, 평가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지체 없이 평가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4)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 사업을 발명 등의 평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5항). 다.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라.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를 의뢰한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1조의3 신설). 마. 평가기관이 수행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사.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함(안 제31조의6, 제58조제1항제2호 신설). 아. 발명의 평가기관 및 소속직원, 정보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함(안 제31조의7, 제5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4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44 / 6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2.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 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 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 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2. 발명평가 기법의 연구3. 발명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발명 등의 평가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 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 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 을 상실한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 을 상실한 경우
<신 설>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2. 영업비밀3. 배치설계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사업화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 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 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 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 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 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 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 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 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ㆍ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신 설>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화지원센터 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 ③ (생 략)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생 략)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 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① (생 략)
제5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4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발명"을 "발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로,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인력"을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을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제30조 중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을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중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2. 영업비밀 3. 배치설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특허기술"로, "산업재산권"을 "특허기술 및 상표"로, "알선"을 "알선ㆍ중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를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삼자로부터"를 "제3자로부터"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를 "사업화지원센터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을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한다.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제35조 중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제2항 후단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영업비밀"로 한다. 제50조의2제4항 중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을 "제4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1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특허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화지원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