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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7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를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등 선수를 비롯하여 관람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은 경기의 경우 경기장소,…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8 발의
발의2020.06.08

무슨 법안인가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를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등 선수를 비롯하여 관람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은 경기의 경우 경기장소, 관중규모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선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경기 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8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기술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개발 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 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생 략)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4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기술개발의"를 "연구개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기술개발"을 각각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개발의"를 "연구개발의"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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