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9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모든 분야의 스포츠산업들 또한 무관중경기 등의 예방대책을…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0 발의
발의2020.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모든 분야의 스포츠산업들 또한 무관중경기 등의 예방대책을 시행중이며 그로인해 스포츠산업 전반의 수익이 급감하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음. 이렇듯 스포츠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스포츠산업에서의 유행성 감염병 대비에 앞장서고 경쟁력있는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에 힘쓰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8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기술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개발 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 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생 략)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4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기술개발의"를 "연구개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기술개발"을 각각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개발의"를 "연구개발의"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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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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