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9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프로스포츠산업의 성장세와는 달리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행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선수들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에서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2 발의
발의2020.09.22
무슨 법안인가
프로스포츠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프로스포츠산업의 성장세와는 달리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행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선수들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에서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함. 따라서 동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선수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8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기술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개발 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 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생 략)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4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기술개발의"를 "연구개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기술개발"을 각각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개발의"를 "연구개발의"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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