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3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혈액형의 검사기관, 방법 등 의학적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4 발의
발의2021.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혈액형의 검사기관, 방법 등 의학적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
이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04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단서 삭제>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⑤ (생 략)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 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304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6항 중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을 "피해자는"으로, "세대원"을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가정폭력피해자의"를 "가정폭력피해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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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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