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0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8 발의
발의2020.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이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직계혈족임을 근거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함.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외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
주요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을 세대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직계존비속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04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단서 삭제>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⑤ (생 략)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 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304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6항 중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을 "피해자는"으로, "세대원"을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가정폭력피해자의"를 "가정폭력피해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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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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