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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년 스쿨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으로 교육 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켰지만, 아직까지도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8 발의
발의2020.09.28

무슨 법안인가

작년 스쿨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으로 교육 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켰지만, 아직까지도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대학 내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1호) · 시행 2022-03-24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제49조의2 및 제5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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