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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8 발의
발의2020.06.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1호) · 시행 2022-03-24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제49조의2 및 제5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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