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3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함)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3 발의
발의2021.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함)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9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5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② (생 략)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9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액을"을 "금액을 사용하여"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중 "학교 및 직장의 학생ㆍ직원"을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으로, "학교 및 직장에 학생ㆍ직원"을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3조ㆍ제18조제5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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