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원상회복·보수·철거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발의2021.12.30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원상회복·보수·철거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나.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마.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외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문화예술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사. 예술인의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른 사업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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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9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5 / 2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② (생 략)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9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액을"을 "금액을 사용하여"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중 "학교 및 직장의 학생ㆍ직원"을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으로, "학교 및 직장에 학생ㆍ직원"을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3조ㆍ제18조제5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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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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