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할 때만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에 서민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36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7 발의
발의2021.02.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할 때만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에 서민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동법이나 관련 타법에 해당 조항이 없거나 미비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09호) · 시행 2021-06-08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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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단서 신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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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0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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