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09호) · 시행 2021-06-08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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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단서 신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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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0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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