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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ㆍ군ㆍ구…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7 발의
발의2022.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22년 7월 기준 228개의 시ㆍ군ㆍ구 중 163개에만 설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3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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