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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6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5 발의
발의2022.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현재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161개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중 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인 7개소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65개 시ㆍ군ㆍ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미설치되어 있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 중심 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 등 협의ㆍ조정, 사회복지 정책건의, 좋은이웃들 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부족하여 회원들의 회비수입으로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매우 열악함. 이에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 강화 및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3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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