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2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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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22 발의
발의2022.07.22
무슨 법안인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명단을 포함하여 진실규명결정한 사례(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 확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특별법의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기 진화위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과거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다시 조사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0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30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 직권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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